우선 기부금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만약 기부를 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15%가 아닌
3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부를 했다고 해서
기부금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이 때 나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한
기부금만 공제가 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