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기부금 얼마만큼 세액 혜택 볼수있나요?

2021. 01. 19. 12:37

연말정한에 기부금은 얼마까지 했을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액정도 알려주세요ㅜㅜㅜㅜ

종교 기부단체에 기부금입니다.

얼마금액까지 해당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기부금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um_in/22218091002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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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면 기부액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도초과금액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2021. 01.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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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의 16.5%를 일괄하여 세액공제해줍니다.(정치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만약 세액공제 금액이 내야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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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세액과, 연말정산 기간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였던 세액이 적었을 경우에도 세금 징수는 충분히 당할 수 있으며,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금액과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하며, 자세한 산식은 아래 사이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57733-%EC%84%B8%EC%95%A1%EA%B3%B5%EC%A0%9C-6-%EA%B8%B0%EB%B6%80%EA%B8%88

        2021. 01. 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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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전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나,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당해연도에 모두 공제받습니다. 일반 개인이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기부금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 1천만원 초과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의 33%가 세액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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