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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무당벌레273
꼼꼼한무당벌레273

올해 종교단체 기부금 내년(21년)에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올해 연말정산 가계산해보니 종교단체기부금 없어도 될거 같은데 20년에 낸 종교단체 기부금 내년 연말 정산에 공제 가능 한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글자수 채우기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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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단 20년도에 공제를 신청하고 공제되지 않는다면 이월하여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년 지출 기부금을 단순히 21년도에 공제를 신청하시면 공제대상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여 기부금 이월공제한느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1412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부금명세서 작성,제출하시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시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경우 당해연도 한도액까지는 소멸시킨 잔액을 이월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2020년 지출분을 임의로 2021년에 반영하여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지출한 종교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종교단체에 2020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고, 그 요청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만 가능합니다. 지출한 연도에 상관없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기준없이 납세자의 자의에 따라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쉽지만, 작년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을 바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종교단체기부금도 이월가능합니다.

      10년간 이월공제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