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만 65세 이상 1주택자 간주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을 받았습니다.

같이 사는 아버지가 만 65세가 넘으신(만 70세 이상) 세대주이시고, 1주택자이시니,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였고, 심사 후 1차 중도금대출까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사정 상 집을 빼야 할 수도 있어서 현재 세대합가를 고민 중인데요.

심사 적격 후 대출을 받았어도, 세대합가 시 다시 패널티나 부적격이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세대주인 아버지가 만 70세가 넘으셔도 해당이 되나요?

청약 생애최초 자격이나, 세금 관련 법 관련해서는 1주택자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면,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내용이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제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70세 이상이신 부모님이 1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2주택을 보유하셔야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중도금대출 사후검증에 부모님 1주택이시면 어떤 영향도 안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시 만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제도는 청약 당첨 순간과 자격 심사 시점에는 적용받지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 계약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도중 세대를 합가하는 것은 대출 보증기관에서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 합가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또는 보증기관)에 세대 합가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