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만 65세 이상 1주택자 간주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을 받았습니다.
같이 사는 아버지가 만 65세가 넘으신(만 70세 이상) 세대주이시고, 1주택자이시니,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였고, 심사 후 1차 중도금대출까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사정 상 집을 빼야 할 수도 있어서 현재 세대합가를 고민 중인데요.
심사 적격 후 대출을 받았어도, 세대합가 시 다시 패널티나 부적격이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세대주인 아버지가 만 70세가 넘으셔도 해당이 되나요?
청약 생애최초 자격이나, 세금 관련 법 관련해서는 1주택자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면,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내용이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제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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