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내년부터 비트코인 세금을 내는게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내는 걸로 확정난 얘기인가요?

비트코인의 세율은 얼마나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에중 250만원 기본공제되고 20%세율이 적용됩니다.

  • 질문해주신 내년부터 비트코인 세금을 내는 것이 확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변동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다양한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2%가 적용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총수입액-취득액-250만원) x 22%(세율)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많이사랑스런늑대님^^

    현재까지는 내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과세로 분류 되어 250만원 수익 공제를 제 한 후에 22%의 과세를 내는 것으로 진행 중 입니다.

    현재 과세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 국민청원도 올려져 있기는 하지만 제발 좀 유예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의 경우 세금부과가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 20%와 지방 소득세2%를 더해 총 22%로이며 공제금은 250만원으로 현재 해외주식이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율과 공제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해서 양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금투세가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일단 확정이 안되길 기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한국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정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내년 가상화폐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250만원 공제 이후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네, 확정되었고 현재는 유예기간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며, 그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공제됩니다.

    쉽게 연 1,2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은 기본공제되어 제외, 1,000만원으로 계산

    1,000만원의 20% = 200만원이 소득세

    1,000만원의 2% = 20만원이 지방소득세

    총 2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코인에 대한 과세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콯인에 대한 수익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 예정이긴 합니다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당 만약 투자자가 가상자산으로 125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 250만원을 뺸 1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거죠

  • 일단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이 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지하려고 하고요

    일단 자수 당인 민주당에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시행된다면 암호화폐에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2025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통해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일단은 세금 적용이 유예 상태이나 내년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저항과 해외 거래소로 투자가들이 이동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 ✅️ 네, 현재 시점에서 코인 과세에 대해서 뭔가 유예되거나 변경되는 게 없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22%의 기타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게 확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의 세율로 과세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