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세금을 내는게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내는 걸로 확정난 얘기인가요?
비트코인의 세율은 얼마나되나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에중 250만원 기본공제되고 20%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차익을 거두는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결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어요
질문해주신 내년부터 비트코인 세금을 내는 것이 확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변동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다양한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2%가 적용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총수입액-취득액-250만원) x 22%(세율) 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사랑스런늑대님^^
현재까지는 내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과세로 분류 되어 250만원 수익 공제를 제 한 후에 22%의 과세를 내는 것으로 진행 중 입니다.
현재 과세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 국민청원도 올려져 있기는 하지만 제발 좀 유예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의 경우 세금부과가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 20%와 지방 소득세2%를 더해 총 22%로이며 공제금은 250만원으로 현재 해외주식이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율과 공제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해서 양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금투세가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일단 확정이 안되길 기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정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내년 가상화폐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250만원 공제 이후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확정되었고 현재는 유예기간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며, 그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공제됩니다.
쉽게 연 1,2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은 기본공제되어 제외, 1,000만원으로 계산
1,000만원의 20% = 200만원이 소득세
1,000만원의 2% = 20만원이 지방소득세
총 2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코인에 대한 과세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콯인에 대한 수익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 예정이긴 합니다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당 만약 투자자가 가상자산으로 125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 250만원을 뺸 1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거죠
일단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이 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지하려고 하고요
일단 자수 당인 민주당에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시행된다면 암호화폐에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통해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은 세금 적용이 유예 상태이나 내년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저항과 해외 거래소로 투자가들이 이동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 네, 현재 시점에서 코인 과세에 대해서 뭔가 유예되거나 변경되는 게 없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22%의 기타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게 확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의 세율로 과세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