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를 혹시 까먹고 내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민세는 대략 6,000원이라서
혹시하다가 못내면서 그 해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 개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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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미납한 주민세에 연체료 붙여서 구청에서 다시 고지 할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