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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태양새267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금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니 예상 환급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구요..
이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까 하는데,아래의 경우에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부모님 정보>나이: 40대소득: X장애인: X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이 추가되는 경우 소득공제가 늘어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미 본인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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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40대 부모님은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