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훈육 수준이 아니라 아동학대나 폭행, 정서적 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ㅠㅠ 특히 욕설(씨발, 이년, 저년),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처벌이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 진술과 다른 학생들의 증언,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다면 잘 보관하시고 관할 교육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