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선생님의 학생들 아동학대, 언어폭력수위

고1 딸아이 수학학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바보같은.질문 하지말라하고, 힘드니까 질문하지말리하고, 씨발, 이년, 저년,

머리때리고 목조르고..

묻고 따지니.위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생님의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 및 폭행에 해당하며

    신고시 강력한 법적 처벌과 행정 제제를 받게됩니다

    위해 의사가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동학대죄와 가중처벌 받을 학률이 높아요

    학원 강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무거울거로 보입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취업 제한이되어 학원가나 교육기관 취업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학원도 벌점을 받아서 운영정지나 심하면 말소가 됩니다

  •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훈육 수준이 아니라 아동학대나 폭행, 정서적 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ㅠㅠ 특히 욕설(씨발, 이년, 저년),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처벌이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 진술과 다른 학생들의 증언,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다면 잘 보관하시고 관할 교육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