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훈육 수준이 아니라 아동학대나 폭행, 정서적 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ㅠㅠ 특히 욕설(씨발, 이년, 저년),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처벌이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 진술과 다른 학생들의 증언,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다면 잘 보관하시고 관할 교육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학원 선생님이 진짜 심각하네요 목 조르고 이런 거는 진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신고해서 아마 그것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그 범죄행위에 심각성과 그 사람의 반성하는 정도 이런 거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심하면은 감옥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당장 변호사랑 상담해서 끝장을 내세요 그런 인간을 없애야겠습니다 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