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수정 문의

중도퇴사 한 분의 급여가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급여 재산정이 이뤄졌습니다.

세전 250 이면, 17일 근무하고 퇴사한 건에 대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할까요?

F-4 비자 가지고 있는 외국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에 입사하여 2.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50만원÷28일×1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 계산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지만

    통상적으로

    250만원 / 역일수 * 17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