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소득세액공제신청서와 증조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