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유난히유익한전어

유난히유익한전어

26.01.27

개인사업자 폐업 후 업종 바꿔 재개업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문의)

  • 현재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으로 인해 2개년(24년, 25년) 연속 단순경비율 적용을 못받았습니다(올해 기준경비율 신고 시 매출 대비 비용이 적어 5월 종소세 신고에 세금 폭탄 예상)

1) 따라서 기존 전자상거래업에서 수출업으로 업종 변경해 사업자 신규등록 시 25년 매출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6년 2월에 기존사업자 폐지 후 신규사업자 등록 시 25년도 매출을 신규사업자로 신고해 처리가 가능한지요?

3) 이미 기존사업자의 25년도 부가세 신고가 끝났는데, 기존사업자로 발행한 부가세 내역 환급받고, 나중에 신규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문제없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청호 세무사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26.01.2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안타깝지만 불가합니다.

    답변2)

    신규사업자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지연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며

    신규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25년 귀속 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위 답변과 같이

    신규사업자로 다시 처리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실익이 없으며

    이렇게 처리할 경우 이후 세무서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신고로

    내용소명에 대한 요구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