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년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도소매(전자상거래) 업체인데 23년까지 부가세 과세표준을 도소매로 신고하였는데 24년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24년에는 부가세를 제조업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소매는 창업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이런식으로 여태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다가 24년에는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업종이 되면 25년 5월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혜택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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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통신판매업이 아닌 일반적인 도소매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또한, 추가된 제조업은 사업의 확장으로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조업은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그러나 업종추가가 추가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이라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제조업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제조업은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