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2억 현금영수증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 사업자등록하고 매출이 거의 없다가(작년매출 300만원..)
이번에 2억 가까운 거래건이 들어와서 진행하게되었어요 !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장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해드려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할때 부가세10%를 붙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부가세를 안낸다고 알고있어서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ㅠㅠ
금액이 금액인지라 확실히 하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 아직 부족한 자영업자입니다ㅠㅠ~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도 당해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대 거래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10%을 환급(매입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10%를 별도로 받으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아직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2억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