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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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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회계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출시 회계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수출시 해상/항공운송비, 관세사 수수료, 수출포장비 등등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입시에는, 해당 항목들(해상/항공운송비, 관세사 수수료, 수입관세 등)은 수입물품 자체의 원가와 함께

"미착품" 항목에 포함됩니다.

즉, 수입품(물품)이 판매 가능한 곳까지 "이르게 하는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은 물품 원가에 가산"한다는 회계의 원칙 때문일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수출시에는 해당 항목들(해상/항공운송비, 관세사 수수료, 수출포장비) 등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수출제비용 등 비용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품(물품)의 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회계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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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말씀하신 부대비용은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며, 이는 수출품의 원가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발생 시점에 수출제비용 또는 해당되는 계정과목(예: 운반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수출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판매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