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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여유있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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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사업자 회원권을 가입할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코스트코 사업자 회원권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자 회원권으로 등록 후 결제를 하면 코스트코 결제망에 "사업자 A 회원 결제권 사용"이라고 뜨고, 이게 결국엔 국세청으로 넘어갈 거 같은데 만약 이 코스트코 사업자 회원권을 쓰면 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회원권을 구입한다고 해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하는 신고대상 세금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