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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용역 계약금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웹사이트 위탁 제작 용역을 계약하고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을 송금한 뒤(8월중순),

잔금을 지불하게 될 9월 말에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위 과정에서 세법 상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괄 지급이 아닌, 계약금을 선 지급한 형태라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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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합니다.(not 대금지급일)

    웹사이트 제작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이 완료되는 때이며, 현재 계약금 및 잔금일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것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지도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계약금 및 잔금의 대가를 지급받는때를 각각으로 하여 발급하는것이 아닌 해당 용역이 완료되는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월에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은 뒤 용역제공 완료일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공급시기에 적절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출자라면 용역이 지급되기 이전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