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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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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주택 특례제도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및 주택관련 세금계산에서 "대체 주택 특례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이 세법상 대체주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등이 일어나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