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23.11.09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날아온 서류를 보니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더라구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러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은 변하지 않나요? 상대가 준비서면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변론기일이 11/27입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그 날 판결이 나고 끝나는지, 아니면 추가로 몇 번 더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직권조사사항이 있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상황에서 답변서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반박서면을 작성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추가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