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답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을시 효력이 상실됩니까?
다음주 수요일이 변론기일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하게 답변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데 지금 생각해보니 불출석 사유서와 답변서 모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안한 겁니다
이름 (인)이라고 적힌 (인)에 말이죠.
이런 경우 답변서와 불출석 사유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방금 법원에 다녀왔는데 당직하는 분만 계시고 뭐 서류 같은 거 열람이나 수정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자소송은 현재 사정상 이용이 어렵고
쌍방소송이라 다툴 여지가 많은 사건인데 그냥 원고 청구 인용 변론종결 날까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