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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전입신과와 확정일자

23.6.1~24.12.31까지 월세 보증금 2000만원 계약했고 24.8월부터 12월 동안 계속 문자전화카톡으로 집빼겟다 말해놓은 상태, 그러나 집주인 끝까지 답변 없다가

엊그제 우연히 마주친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종료시점에 못준다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낸상황입니다.

저는 결혼예정이라 24.11월쯤 국가대출받아

25년 1월 2일에 전세로 신혼집 입주예정이고 전세집은 확정일자만 받아놧습니다.

살던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23년6월에 바로 했으나 확정일자는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전세로 들어갈집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놨는데

지금 오피스텔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부여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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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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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보증금 보호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대항력​: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오피스텔 확정일자​: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세집 확정일자​: 이미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호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결론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