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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전세보증금 미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만기일은 23년1월22일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준다고합니다.
저는 22년 9월말부터 계약연장안한다고 문자로남겼고 10월부터 부동산에 공실로 올린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사갈집으로 새로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600을 냈고 1월25일 잔금을 치루기로했고, 중기청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터라 새로이사갈집으로 목적물변경연장까지 모두완료했습니다.
근데 전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하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은 먼저보낸 상황이고 새로 이사가는집주인은 잔금을 못주면 계약취소하거나, 보증금일부를 내고 보증금을 다 줄때까지 월세(55만원)로 지내는것을 얘기하였습니다. 현재 임차권등디명령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 현재 전주소에서는 더 지낼수 없는상황으로 이가사는집으로 이사를해야합니다. 근데 전세보증금이 없으니, 월세를 내야하는데 이전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안주는경우 어떤절차를 밟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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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입증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다음 임차인을 받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마무리되나,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목적물에 경매청구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