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근로계약서로 인한퇴사 및 실업급여
연봉계약제이고 ,포괄임금제 표기x
실제근무는 월~금 , 9to6 로 주40 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매월 244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계산한다.
법정제수당(연장및특근)0원.
실제로 야간이나 특근하면 준다곤합니다.
연차수당 별도로 적혀있습니다.
209시간기준이랑 244시간 기준 시급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회사에 물어봐도 244시간은 사규다 문제없다 포괄임금이 아니다라고만 하는데. 실제로 위법한게 맞나요?
그리고 추가로 동의서 없는 생산현장작업 강제투입
하기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남들 현장가는데 눈치보여서 투입된적이있습니다(여러번)
종합적으로 봤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는 근로계약은 월급제에 있어 월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하는 경우는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할 문제로서 어느 것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 제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현장근무를 눈치보여서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이고 별도 연장수당 등이 없다면 209시간으로 시급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244시간으로 산정하여 적은 연장수당을 받았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만큼 추가청구는 가능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2일 모두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의 추가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4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직사유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