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은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택스 또는 상속인들이 직접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게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언증서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한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법원의 상속포기에 대한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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