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취득세신고 시 꼭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하나요?
위택스에서 상속 취득신고를 하려고 보니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올리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더군요...
그렇기도 하고 외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터라 상속 처리에 지연이 많이 생기네요...
오프라인에서도 그런가요?
취득신고야 공동상속인들이 받겠다는 걸 신고하는것일 뿐일텐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왜 꼭 올려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취득신고 후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 후에 남은 상속인이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은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택스 또는 상속인들이 직접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게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언증서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한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법원의 상속포기에 대한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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