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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

말기암 장애 연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말기암 장애 연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위암 ㆍ신장암 전위되어 말기에

장애연금 지급 받는 기준이 어찌되나요

나이 ㆍ조건 ㆍ최근 주위에서 받으신분

알려주셔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내에 말기암등 장애를 입은 경우입니다. 가입기간이란 초진일 당시에 연령이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질병 초진일 당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기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 경과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여 60세까지 납부해야 하면 총 30년중 최소 10년 이상은 가입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해당 질병일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입니다.

    지급받는 기준은 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인데요. 1급일때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2급일때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3급일때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4급일때 기본연금액 225% 를 일시 보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받고

    장애 1급으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장애 2~3급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

    이 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후 암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의 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먼저 1급에서 3급은 월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말기암 환자의 장애연금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암이나 신장암으로 인한 말기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나이,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해야 하고, 장애등급 판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 및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