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은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암환자 장애연금은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연금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암으로 인해 장애등급 1~4급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이때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진일 요건 : 만 18세 이후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의 생일 전날까지 초진일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 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치 요건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암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기 조건에 모두 해당을 하셔야 국민연금 암화자 장애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라도 해당이 없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일이 만 18세부터 노령연금 사이여야 하며, 초진일 이후 1년 6개월 이상 완치가 안된 암환자로서 일정 금액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암환자 장애연금은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연금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 국민연금에서 암환자에게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본인명의로 국민연금을 납이하는 도중에 암진단을 받아야 하며, 원발암이 아닌 전이나, 재발된 경우여 하며, 암진단후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