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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은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암환자 장애연금은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연금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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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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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암으로 인해 장애등급 1~4급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이때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진일 요건 : 만 18세 이후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의 생일 전날까지 초진일이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 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완치 요건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암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기 조건에 모두 해당을 하셔야 국민연금 암화자 장애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라도 해당이 없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일이 만 18세부터 노령연금 사이여야 하며, 초진일 이후 1년 6개월 이상 완치가 안된 암환자로서 일정 금액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암환자 장애연금은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연금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 국민연금에서 암환자에게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본인명의로 국민연금을 납이하는 도중에 암진단을 받아야 하며, 원발암이 아닌 전이나, 재발된 경우여 하며, 암진단후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