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12. 15:50

유방암 환자입니다.

20년 6월 11일까지 직장에 근무했고 국민연금 납입을 했고, 퇴직 후 유방암(20.10월 발병) 치료중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연금 수급 자격과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장해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악성신생물에 대한 장애는 등급 기준 3종류가 있습니다.

1급 8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

2급 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

3급 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

중증도 구분

중증도 1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중증도 2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중증도 3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 경과한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후 1년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 아니나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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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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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심사를 평가하는 기준일까지 암이 낫지 않았거나 암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보통 처음 의사에게 진료받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환자 상태를 보고 심사를 거쳐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신청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면,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진단서 등 의료기록)에 관한 안내를 해줄테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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