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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이를 위한 조건 및 액수는 어느정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됩니다.
기본급은 약 100만 원 내외이며, 장애 등급에 따라 가산급이 추가됩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을 받아야 하고,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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