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앞에서 흡연을 못하게 할순없나여?
아파트 현관과 뒤쪽 벤치에서 흡연을 못하게 금연공지와 관리실에서 방송을 해도..매번 같은 사람이 흡연을 하고있습니다..흡연을 못하게하는 방법이 없나여?
아파트 현관과 뒤쪽 벤치에서 흡연을 못하게 금연공지와 관리실에서 방송을 해도..매번 같은 사람이 흡연을 하고있습니다..흡연을 못하게하는 방법이 없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다만, 현관과 벤치 등은 금연구역 지정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파트 자체적으로 금연을 권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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