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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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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새 무역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게 인코텀즈 11개 규칙 중 실질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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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FOB입니다. 2022년 ICC의 조사에 따르면, CIF는 전체 거래의 25%, FOB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수출자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목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로 원자재나 중간재 등의 수출에 사용됩니다.

      FOBFree on Board의 약자로,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을 가장 적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완제품이나 부품 등의 수출에 사용됩니다.

      이 두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의 안정성과 편리성으로 CIF와 FOB는 운송과 보험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거래 당사자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쉽습니다.

      • 유연성 CIF와 FOB는 다양한 운송방식에 적용할 수 있어,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FCADAP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민간조직이므로, 이것은 자치적 관습입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OB (Free On Board): 판매자가 상품을 선박에 싣고 해상 운송을 시작할 때 까지의 책임을 지고, 이후 구매자가 관리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판매자가 상품을 해상 운송 수단에 싣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제공하며, 이후 구매자는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을 관리합니다.

      3. EXW (Ex Works): 판매자는 상품을 자사 공장이나 시설에서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 규칙에서 판매자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4. DAP (Delivered At Place): 판매자가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 지점에서의 비용 및 위험을 구매자가 관리합니다.

      5. CPT (Carriage Paid To): 판매자는 상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 그 지점에서의 운송비용을 부담하며, 이후의 위험은 구매자가 관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FOB와 CIF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두 조건은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인데 대부분의 운송형태가 선박이라는 점과 EXW나 DDP의 경우 한쪽 당사자의 부담이 크다보니 중간조건인 해당 조건을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FOB냐 CIF 선택여부는 운임조건을 누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조사한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의 결과로는 2019년에 인코텀즈 사용 현황 발표 중에서 FOB와 CIF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자료도 확인 하면 한국무역협회의 2020년에 발표한 '한국수출무역거래 조건현황' 보고서에서 FOB 비중이 51.6%로 나왔다고 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을 규정한 국제규약으로,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류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 유효한 인코텀즈는 2020년에 개정된 인코텀즈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의 비중을 확인 해 보면

      1. FOB(Free on Board)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3. EXW(Ex Works)

      4. DDP(Delivered Duty Paid)

      5. DAP(Delivered at Place) 의 순서 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FOB는 선적항에서 배를 떠나는 순간부터 수입국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운송비 및 위험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물류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수입자가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전통적인 선박 운송에서부터 사용 되어온 오랜된 정형거래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 11개 규칙 중 실질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FOB, CFR, CIF, DDP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B(Free on Board)은 매도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선적된 상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규칙이며, CFR(Cost and Freight)은 매도인이 지정한 목적항까지 상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규칙입니다.

      또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은 CFR 규칙과 동일하지만, 물품가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DDP(Delivered Duty Paid)는 수입국의 관세 및 통관비용까지 포함된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FOB와 CIF입니다.

      FOB와 CIF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설립된 1920년 이전부터 주로 사용된 규칙이므로 무역업 종사자들에게 가장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DDP조건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에 존재하는 11가지 규칙 중 무역실무상 가장많이 활용되는 규칙은 FOB와 CIF 규칙입니다.

      해당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그리고 CIF조건입니다.


      먼저 FOB의 경우 본선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전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해당 지점에서 이전됩니다. CIF의 경우 FOB에 매도인 운임,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되기에 사용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