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7.03

미국 비자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국은 입국하기 힘든거같은데 비자도 미리받아야되는거죠? 비자종류가어떤게있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가 나뉩니다.

    미국 비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뉘는데요.

    이민비자 :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 추첨을 통한 비자 이민

    비이민 비자 : A1~A3 82가지 종류의 비이민 비자

    미국 비자 체계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하는데 미국 비자에는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와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가 있다.

    이민비자

    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음)는 미국에 이민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이다. 즉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미국 이민법에서의 이민 비자에는 가족 초청(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취업, 투자 그리고 추첨에 의한 비자 복권(Diversity Visa) 등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그 주요 카테고리이다.

    그 외에도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이민, 특별 이민(취업 이민 4순위 특별 이민과 구분되는 기타 카테고리로 영주권자의 재입국, 결혼으로 미시민권을 상실한 자, 외국 군대 복무로 미시민권을 상실한 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통 · 번역사 혹은 다른 직책으로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인과 동반 가족)의 이민 비자 카테고리가 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1조에 따르면 매년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수는 226,000개 그리고 취업 이민 비자의 수를 140,000개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2조에서는 국가별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비자의 수는 전체의 7% 즉 25,260개로 제한 하고 있다. 부속 지역(자치권은 행사하면서 주권은 다른 나라에 부속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비자의 수는 전체의 2% 즉 7,320개로 제한 하고 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와 취업 이민 비자 이외에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3조에 의거, 최근 5년간 미국 이민의 수가 적었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매년 55,000개의 이민 비자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할당하는 추첨을 통한 비자(Diversity Visa)가 있다. 추첨을 통한 비자를 통해서도 각 해당 국가 당 받을 수 있는 비자가 7%를 넘을 수 없다.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비이민 비자에는 주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와 동반 가족 혹은 동반 직원들에게 발급 되는 비자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비자의 종류가 현재 82가지이다. 자주 사용되는 비자를 방문 목적에 따라 주 신청인에 해당하는 비자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 여행이나 출장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적과 예상 체류 기간에 따라 사업목적의 방문비자(B-1), 여행목적의 방문비자(B-2),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고려해 봄이 적합하다. 캐나다나 버뮤다의 시민은 방문 목적의 미국 입국 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학업이 목적이면 언어 혹은 학술 프로그램 학생비자(F-1), 직업교육 혹은 비학술 프로그램 학생비자(M-1), 교환학생, 학자, 연수생 비자(J-1)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요리학원과 같이 단기의 학점 이수 없는 비학문적 수업 이수라면 여행자 비자(B-2)를 이용할 수도 있다.

    취업 기간의 체류를 위한 비자로는 그 직종이나 자격조건에 따라 특수 직업군 종사자(H-1), 주재원(L-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O-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체육인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단의 구성원(P-1), 국제적 문화 교류 프로그램 담당자(Q-1)를 위한 비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이외의 취업비자로는 교환 교수, 연수자, 인턴(J-1) 비자, 언론인을 위한(I), 그리고 사업투자자와 투자한 사업의 고용인을 위한(E-1, E-2) 비자가 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8124&cid=67745&categoryId=6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