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대신 연차소진을 할 경우 동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궁굼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초과로 급여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1차 출석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업장 특성상 매년 겨울 한달이상 휴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장은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이 발생 되는데 어째서 연차를 사용하게 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휴업수당 70%를 받을지, 연차사용을 (연차가불)을 하고 급여 100%받을 것인지 선택 사항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연차 미발생자의 경우 앞으로 발생될
연차를 미리 가불하여 쓸 경우 중도퇴사시 급여 환수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사는 몰랐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하는데 연차신청을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
선택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 부연설명 하나 없이 연차 및 유급휴가 신청을 하도록 직원 전체 채팅방에 공지를 한게 암묵적 강제 아닌가요?
근로감독관님이 말씀 하시길 “회사 지시가 있었어도 연차 신청서를 작성 했으니 연차사용 동의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근로자는 거부하고 회사가 선택하게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한테 연차소진 연차가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의는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연차신청 하라는 지시에 신청을 하면 그게 동의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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