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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대신 연차소진을 할 경우 동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궁굼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초과로 급여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1차 출석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업장 특성상 매년 겨울 한달이상 휴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장은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이 발생 되는데 어째서 연차를 사용하게 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휴업수당 70%를 받을지, 연차사용을 (연차가불)을 하고 급여 100%받을 것인지 선택 사항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연차 미발생자의 경우 앞으로 발생될

연차를 미리 가불하여 쓸 경우 중도퇴사시 급여 환수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사는 몰랐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하는데 연차신청을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

선택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 부연설명 하나 없이 연차 및 유급휴가 신청을 하도록 직원 전체 채팅방에 공지를 한게 암묵적 강제 아닌가요?

근로감독관님이 말씀 하시길 “회사 지시가 있었어도 연차 신청서를 작성 했으니 연차사용 동의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근로자는 거부하고 회사가 선택하게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한테 연차소진 연차가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의는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연차신청 하라는 지시에 신청을 하면 그게 동의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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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연차 신청서” 자체를 연차소진 및 연차가불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가 연차시기 지정권을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킨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이 조항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소위 ‘연차 대체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안의 쟁점은 이 규정이 아니라, 귀하가 제출한 연차신청서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연차신청서 제출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로는 “무단결근 처리”라는 압박 속에서 사실상 강제된 신청이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시기 지정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동료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연차를 소모하였다면, 이는 회사 측의 암묵적 강요제도적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즉, 진정 사건에서는 연차신청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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