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복지용구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 자체는 장기요양 등급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급여 체계와 이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이 각각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운영됩니다. 현재처럼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 중이더라도,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개인 구매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통해 연간 한도 내에서 공단 지정 업소에서 대여 또는 구매 시 비용 지원을 받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비용으로 일반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단순한 개인 물품 구매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급 유지나 재가급여 이용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급여 “이용 여부”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 심사를 받게 되며, 이때 실제 돌봄 필요도와 서비스 이용 상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필요도 판단에 일부 참고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복지용구를 개인 구매했다고 해서 등급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방문목욕 서비스의 질 문제라면, 센터 변경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이동식 욕조, 인력 구성 등)을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급여 내에서도 제공기관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꽤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