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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쌍봉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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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차 받을때 세금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나요

부모님이 할부를 하시고계시는 차가있는데 이걸 제가 할부도 이어받고 차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해당하는 법과 세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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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어느정도 할부금을 납부하셨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모님이 할부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실상 질문자님에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할부금 납부한 금액이 크다면 일반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차량)에서 채무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통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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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할부 납부중인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 시점의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 또는 유상승계

      취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유상으로 승계 취득시 : 자녀가 대금을 부모님에게 지급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승계 취득시 : 자녀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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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과 채무를 무상으로 받는경우 차량가액에서 채무금액을 차감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계산되고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할부금을 납부하고 취득한다면 사실상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