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사대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 맞는지 알려주세용
24년에 11월에만 7일 근무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1개월이상 근로가 아니니까 가입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그리고 12월에 근무해서 7일 220만원을 받는다면 가입대상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