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인적공제되나요?
공공근로로 약 3개월 가량 한달에 30만원씩 받았었는데
이번에 인적공제 할때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소액이라 가능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다들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기준은 아니며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받으신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은 맞으시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요건중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른 연령요건이 충족된다면, 3개월에 30만원씩 수령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령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