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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신통한오리172
신통한오리172

연말정산에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인적공제되나요?

공공근로로 약 3개월 가량 한달에 30만원씩 받았었는데

이번에 인적공제 할때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소액이라 가능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다들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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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기준은 아니며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받으신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은 맞으시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요건중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른 연령요건이 충족된다면, 3개월에 30만원씩 수령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령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