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라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무지에서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혜택이 추가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