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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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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를 하려는데 투자조합과 투자회사 중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한 사람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몇명의 전문가가 모여, 타인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투자자산(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하려는데요ᆢ 공동으로 투자하기에 한 사람 개인 명의로 하기는 어렵겠지요.

이럴 때 투자조합을 구성하거나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두가지 경우의 법률적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장단점 또는 차이점요.

그리고 세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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