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를 하려는데 투자조합과 투자회사 중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2021. 03. 05. 13:28

한 사람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몇명의 전문가가 모여, 타인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투자자산(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하려는데요ᆢ 공동으로 투자하기에 한 사람 개인 명의로 하기는 어렵겠지요.

이럴 때 투자조합을 구성하거나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두가지 경우의 법률적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장단점 또는 차이점요.

그리고 세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조합은 합자조합형태입니다. 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영업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책임감경을 위해서는 투자회사형태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3. 05. 15: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