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거신개발이라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건설현장에 갔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뼈가 골절됐습니다.
일당은 8만원을 받았는데... 1 만원은 거신개발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갓구요..
문제는.. 손가락이 아파서 당분간 일을 쉬어야하는데..
저는 치료비나 기타 보상을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거신개발에 납부한 수수료는 온전히 소개비 명목인지요....
혹시나 치료비를 받을수 있다면...
저는 인력사무소와 건설현장.. 둘중에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당연히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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