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거신개발이라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건설현장에 갔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뼈가 골절됐습니다.

일당은 8만원을 받았는데... 1 만원은 거신개발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갓구요..

문제는.. 손가락이 아파서 당분간 일을 쉬어야하는데..

저는 치료비나 기타 보상을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거신개발에 납부한 수수료는 온전히 소개비 명목인지요....

혹시나 치료비를 받을수 있다면...

저는 인력사무소와 건설현장.. 둘중에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당연히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모든 건설현장은 산재보험에 현장별로 또는 기업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건설현장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치료비는 누가 납입했나요? 업무상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었어야 할 줄  압니다.

      먼저 건설현장에 청구하세요.

      그리고도 문제가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