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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108
깍듯한허스키108

일하다가 허리디스크 걸렸는데 산제돼나요?

직장인은 아니고 프리랜서로 용접일을하고있 습니다

한마디로 일용직 근로자 인데요

제가 허리디스크가없었는데 두달전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한상태로 무리하게 일한결과

4,5번 허리디스크 판정을받았습니다

꾸역꾸역 일을 마무리해주고 디스크로 병원다니느라

한달을 쉬어서 월급이없는상태인데

산재처리를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3.3퍼 세금띠고 일당을받았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씩일도 해주고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제가내고

국민연금도 제가내는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다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라는 명칭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산재처리를 진행할수 있겠습니다.

      위 판단요소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단, 기왕증이라는 소견이라면 어렵습니다.

      업무로 인해 기왕증이 급격히 진행되어 악화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직업병이라는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신청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는 일용직,기간,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요추간판탈출증은

      해당업무에 직력이 중요합니다. 업무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많은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회사측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