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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밀잠자리7
자유로운밀잠자리719.04.06

일하다 다쳤을때 제일당만큼받을수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노가다)을 하고있는경우입니다.

일을 하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병원을 가보니 뼈에금이갔습니다

살짝다쳤던곳이긴하나 그동안 별이상없었습니다.

일용직이라 꾸준히 나갈수는없었지만 약 3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산재처리 혹은 공상처리를 해야될거 같은데 얼마를 요구해야 되는건가요?

공상처리시에 제일당만큼받을수있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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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안녕하세요. 가을파파님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2.우선 재해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해가 남을 시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실비적 성격에 비용으로서 병원에 통원비용등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휴업급여는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7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 위의 산재보험을 받을 수있는 급여와 비교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5.다만 공상처리를 하는경우에는 이후에 산업재해로 인해 다친 부위에 대하여 재요양이 발생시 추가적인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6.공상처리를 한 이후에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상처리로 받은 보상은 공제되고 지급됨을 알립니다.

    7.아무쪼록 공상처리와 산업재해를 비교하셔서 가을파파님의 고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