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소탈한무희새252
소탈한무희새252

거래소에 입금된 개인 물량을 운용하여 이득취하는 경우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상당한 액수의 물량을 거래소에 입금했는데

거래소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 물량을 운용하는게 합법인가요?

증거가 확보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입금한 물량 전체를 타 지갑이나 거래소로

출금 신청을 했는데 거래소에서 물량이 없어

타 거래소에서 매집하는 흔적을 포착했을경우 말이죠

거래소가 상당한 물량을 입금받고

타 거래소에 고객의 물량을 팔아치운 후

그 고객이 출금하려할때 거부하거나

타 거래소에서 매집하는 흔적이 발견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