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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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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 1세대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원영수증을 보면 급여(공단 부담금.환자부담금) 비급여( 선택외진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럴때는 전부 보상이 되는지요~?

1세대(2008 년 10 월 가입) 실비는 병원치료비 전부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 예외 사항은 없는지요~? 무척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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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뭔진료나 치료를 했은때는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에서 5000원 공제후 보상합니다 입원하예 진료나 치료를 하였다면 공제금없이 모두 보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액을 제외후 지급처리됩니다.

    공단 부담금은 실제 납입금액이 아님으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담보는 상해시 180일간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전액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가입금액한도내에서 5천원 공제하고 받을 수 있으며(약제비포함),질병입원의료비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명확한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인 경우 상품에 따라 10만원,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은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급여,비급여의 의료비들을 보장하지만 미용,성형 등 일부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고 따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