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관련] 실비 중복가입시 어떻게 보상되나요?
실비보험이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실비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별로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 자기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대 여기서 중복가입 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의원급병원(공제금 10000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만원이 나왔을경우 한개의 실비의 경우
50000 - 10000 = 40000원이 보상될탠데,
중복가입역시 이득금지의원칙상 두배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 시 40만원 이상 일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실비에서도 자기부담금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보험및 손해사정사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양쪽으로 25000원씩 50000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100프로 실비가 아닌 80-90프로 실비의 경우에도 남은 10-20프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