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급여나 근로시간 정도만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빠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휴일이나 연차, 퇴직금 등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졌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여기서 법 제5호의 령으로 정한 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