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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새마을금고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돈을 지키는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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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단위 새마을금고나 지역단위 농협은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연합회랑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예금자보호법 한도랑 같은 5천만원까지 현재 원금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새마을 금고는 비영리단체에 속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연계되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제 1, 2금융권,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에서 가입한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조합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두 단체는 시중은행 취급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받으며

    각각의 기구를 통해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해주지는 않지요.

  • 네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마을 금고나 지역 농협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동일하게 보호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모두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큰 걱정 없이 해당되는 예금자보호법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축협 지역 단위 조합도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당 전금융권 통틀어 이자와 원금 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연중 해당 보호 금액이 1억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