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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간신부전증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ᆢ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집사람이 간신부전증으로 간이식준비중에 입원해서 10일정도있다가 퇴원해서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오늘 간이식 수술들어갔습니다 ᆢ병원측에서 산정특례신청도면 아산병원에서 납부한병원비환급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솔 의사

    강한솔 의사

    응급의학과/피부미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산정특례가 소급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아산병원 입원 당시 본인부담금 일부는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는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입원·외래 진료비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식 대상의 말기 간부전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산정특례 등록 시작일입니다.

    아산병원 입원 기간 중에 간부전 확진일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그 확진일이 산정특례 등록일로 인정되면 → 아산병원에서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통상 10%에서 5%로 경감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현재 간이식이 진행 중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

    2. 등록 완료 후, 서울아산병원 원무팀에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환급 신청서 제출

    3.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 처리

    주의할 점은, 확진일 이전의 진료비나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아산병원 입원비 중 해당 기간의 본인부담금 차액은 환급 가능성 높고, 정확한 환급 여부와 금액은 확진일과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