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려적용후 퇴원하고 일주일뒤에 외래가 잡혔는데
뇌하수체 종양 수술받고 약12일동안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산정특례받고 병원비도 수납했구요
일주일뒤에 외래가 잡혔는데
외래 비용도 산정특례를 받을수 있을까요?
5년동안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는건 아는데
외래진료도 포함이되나 싶어서 궁금해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뇌 쪽으로 산정특례기간은 입원포함한 최대 3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치료비는 95%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비용도 특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진료비용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에 대해선는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을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나 고가의료장비 사용 및 약국포함하여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를 본인이 일부부담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 진료도 산정특례적용처리 되어 진료비할인 처리됩니다.
산정특례적용만기전 현재 상태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셨다면 입원이든 외래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중증난치성질환으로 인정되어 말씀하신 5년에 해당되며
적용범위는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
- 요양급여비용 -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극희귀,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에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