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가량 질병으로 입원치료를하였습니다
퇴원하라는 얘기에 정밀검사없이 촉진후 퇴원조치가되었지만 집으로온뒤 고열이발생하여 내원하니 다른질병이 다시 생겼다하여 퇴원당일 재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경우 보험료 청구시 전 질병퇴원까지 이후질병입원일이 날짜중복이되면 지급이 어떤식으로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