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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66
활달한반달곰6621.10.29

이 경우 입원비용 청구할수있나요?

수술로 이주전에 입원했는데 그때는 입원기간이 5일이 안되서 보험 청구시 입원비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입원하게 되었고 3일 정도 할거같아요 그러면 한달동안 입원기간이 합쳐서 6일이되는데 입원비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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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상병(코드)로 입원을 나눠서 할 경우 연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원 일단 청구가 된다. 예를 들어 2일 입원 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3일 입원했다면 5일 연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가입해 있는 입원일당이 4일째부터 보상이 된다면 5일 중 3일 제외하고 2일에 대한 것이 보장되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병력으로 입원했다면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당보험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병으로 입원 하셨다면 보상 받지는 못하실 겁니다. 완쾌 하시구요 같은입원이라면 청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담보를 정확하게 알수없지만 동일한질환으로 입원시 대부분의 담보는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5일 이상의 지급조간을 가지고 있다면 두번의 입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