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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22

갑상선 수술 후 요양이 더 필요해 요양병원에 일주일 더 입원해도 실비보험이 되나요?

갑상선 결절로 수술을 하고 5일 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하여 오랫동안 입원을 헐 수 없어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이런경우도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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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는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르게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즉 병원입니다. 치료에 목적이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없다면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목적이면 보장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치료목적임을 본인이 입증 하여야만 보상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 보장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한도라는것은 가입한실비년도나 보험사마다 다를 수있으시기 때문에

    실비가입한 보험사로 문의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목적이 아닌 요양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보장성보험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실비로는 보장이 안되십니다.

    이유는 요양원에는 의료행위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없기도 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이런경우도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상 입원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 수술 후 요양이 더 필요해 요양병원에 일주일 더 입원해도 실비보험이 되나요?

    => 완치후 몸의 요양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며 아직 치료가 더 요해서 입원을 하시는 거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의 목적이라는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